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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김선영
작성일
2020-11-13 14:59
조회
852
입양 문의 드립니다.
친부와의 이혼이후 4년전에 재혼을 하였고, 재혼이후 동생이 태어났는데 형제간의 성이 달라 아이가 자구 주눅이 드는것 같아
성을 바궈주고 싶습니다.
성을 바꿀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계부밑으로 들어가 자녀로 표시가 되는지요?
지금은 자식이 등본에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 그것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 새학기이전에 변경이 가능할까요?
전체 1
  • 2020-11-13 15:22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자녀의 성씨를 계부의 성씨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부자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법원의 미성년자입양 혹은 친양자입양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로 기재가 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과 '미성년자입양 혹은 친양자입양신청'을 통해 고객님께서
    희망하시는 등록부를 변경할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