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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병연
작성일
2020-10-12 12:29
조회
697
문의 드립니다. 저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부인과 이혼 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현 배우자를 만나 동거생활을 하다
자식이 2019년 11월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 들어올수가 없어 국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자식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국내 입국을 하여 자식의 출생신고를 하는 도중 출생신고를 받아 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우자가 베트남 배우자와 결혼을 한 후 정식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동거생활을 했고,
전배우자와 연락이 닿아 이혼신고를 진행하게 된것이 2020년 2월이다 보니 전 배우자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라 갈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과 저의 유전자검사결과서도 제출을 했는데 왜 제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몇군데 문의를 했더니 여기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법원에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을 해결해 볼려고 했는데 도저희 제 힘으로는 안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자식이 병원에 다니게 될때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너무 힘이 듭니다.
절차와 비용 그리고 기간이 얼마정도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0-10-12 12:36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현배우자와 혼인신고 이전에 현배우자의 초혼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와의 이혼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출산이 되어져 현재 선생님의 친생자는 부인의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846조에 의해 친생부, 모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받는 부분을 깨트리는 소송을 통해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실수 있겠습니다.
    진행절차에 대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를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