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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의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입양청구(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선종
작성일
2018-12-20 15:00
조회
661
성년자의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입양청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의 이혼이후 어머니께서 15년전에 재혼을 하셨고 혼인신고는 얼마전에 하셨습니다.
친부의 얼굴조차 기억에 없고 저는 현재 결혼을 예정한 사람이 있어 양가어른들의 상견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호적상으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여기저기
문의를 드렸는데 성년이 된 사람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희소식과 함께 이곳을 소개 받았습니다.
친부는 현재 얼굴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입양과 함께 성씨도 아버지의 성씨로 바꾸고 싶습니다.
절차 및 비용도 궁금하고, 서류관계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통화가 가능한 시간이 오후 6시 이후로 가능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체 1
  • 2018-12-20 15:38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년자의 입양신청의 경우 친생부와 친생모, 양부및 자녀간의 합의가 되신경우에는 기관에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친부와의 관계단절 및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법원신청을 통해 계부와의
    부자관계에 대한 입양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동시에 성과 본의 변경신청까지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형성을 하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