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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자의 호적정정(답변완료)

등록부(호적)정정
작성자
서동일
작성일
2018-07-10 21:36
조회
623
안녕하세요,
미국 출생 자녀의 호적정정 문의 드립니다.
저와 와이프는 모두 아이 출생시 미국 시민권자 였으나 국적 상실신고는 하지 않았었고요, 국적 상실 신고는 2016년에 했습니다.
아이들은 2009년과 2013년에 미국에서 출생후 큰애는 영사관을 통해 둘째는 성북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었고요,
아이들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고 영사관 문의 하니, 부모가 둘다 출생시 미 시민권자로 출생신고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함으로 호적 정정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이들 모두 여자 아이이고요,
출생지 미국
훌생신고시 한국 주소는 성북구 장위동
본적은 경기도 가평군 입니다.
실거주지는 미국 뉴욕이고요,
가족이 8월말 한국에 약 2주 정도 방문 계획이라 이기간에 정정신고를 위임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 준비 해야 하는서류
- 진행과정중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 가능
-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
  • 2018-07-11 10:46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경우 이중국적을 인정받아 현재 한국과 미국 시민권자로써 이중국적자로 되어 있으신가요?
    호적정정의 경우 어떤부분에 대한 호적정정을 희망하시는지 구체적인 정정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보다 이메일이 편하신 경우 yubi0822@hanmail.net으로 문의 주셔도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