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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관재
작성일
2017-04-19 14:32
조회
786
친부의 사망이후 재산정리를 하던 과정중에 친부의 호적에 얼굴을 본적이 없는 누님이 한분 계십니다.
백방으로 알아봐도 누군지 알수가 없고, 주민번호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종선고를 통해 정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여기가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1
  • 2017-04-19 14:34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의 경우 최고 공시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사건은 1년정도 진행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한 안내는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