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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글자 두음법칙 적용문제 영(령)-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나영
작성일
2018-12-11 13:14
조회
690
이름을 이나영 한글은 그대로 한자를 변경하려고 작명을 하였는데요...
끝글자인 영은 (伶) 영리할 령으로 쓰고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끝에 글자라 령으로 만 읽어야 하는지요..... 이글자가 ...작명시 좋다고해서요..
동사무소에 알아봐도 잘 모른다고 법원에 알아보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사에 개명신청하려고 이름을 입력하는 순간...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전체 1
  • 2018-12-11 13:31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해 주신 한자 (伶) 영리할 령은 "령" 으로만 법원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지정한 한자신청 범위내에 "(伶)"은 "령"으로 신청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