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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이후의 등록부창설 문의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진수
작성일
2017-10-11 14:44
조회
688
문의 드립니다.
호적의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관계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는 과정중에 출생신고를 해 주실 분이 안 계신 경우에는 등록부창설을 해야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1
  • 2017-10-11 14:53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자소송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으실수 있겠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후 출생신고를 대신 해 주실 친생부모가 안 계신 경우 혹은 친생부모가 누구신지 알수가 없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기 힘든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등록부창설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부창설의 경우 우선, 법원으로부터 성과본의 창설에 따른 결과를 받으신 이후
    성본창설 심판문을 첨부 하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창설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