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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김혜선
작성일
2020-10-06 12:22
조회
689
친권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5년전 이혼을 했고 이혼 당시 7살이던 딸아이를 제가 데리고 와서 현재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친권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공동친권으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친부는 이혼 이후 연락을 끊었고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 이사를 하거나 할때 친권의 동의를 받아야 될때도 있어
힘든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친부는 연락이 되지 않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친권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 주시면 맡기고 싶습니다.
준비서류와 혹시 안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체 1
  • 2020-10-06 13:12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권의 권리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법원에서도 친권자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따라서 친생부, 모의 쌍방 합의여부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수 있는 자녀의 동의 여부 또한 보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를 통해 좋은 결과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