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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명 기각결정 후 다시 재 신청이 가능할까요?-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아름
작성일
2018-02-22 13:01
조회
765
제가 지난주에 개명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한번 기각결정을 받으니 다시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맡기면 허가율이 얼마나 될까요?

세번째 개명까지도 여기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여 문의를 드려요
제 연락처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8-02-22 13:04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개명 혹은 재재개명의 경우 허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두고 진행 해
    드린 재개명의 경우 99% 허가를 받은바가 있으며, 4번째 개명자의 허가 또한 최근 1월달에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개명, 재재개명의 경우 처음 개명하시는 서류 준비에 비해 다소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이 추가가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 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