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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정정(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경문
작성일
2018-02-19 17:06
조회
723
이름에 대한 한자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성명철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허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제가 2년전에 한번 개명을 한적이 있습니다.
어려울까요?
전체 1
  • 2018-02-19 17:09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개명의 경우 허가율이 다소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 드린 경우 99%이상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명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1통, 친부1통, 친모1통, 성인자녀 각1통 / 동사무소
    2. 기본증명서 - 본인1통 / 동사무소
    3. 주민등록등본 - 본인1통 / 동사무소
    4. 개명할 이름 한글,한자 / 연락처
    5. 보증인 2인의 보증서 및 주민등록등등본 - 각1통 (도장 날인 / 친구, 친인척 누구나 괜찮습니다. 샘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6. 진술서 - 부모님의 자필진술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샘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7. 확약서 - 본인 (샘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8. 개명할 이름으로 사용 중인 경우 그 자료(명함, 영수증, 우편물, 페이스북, 카톡 등등)
    입니다.

    - 주소 (0660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402호(서초동, 로펌에비뉴) 조용일법무사사무소

    허가판결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