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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창설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k. h. j
작성일
2017-12-11 13:51
조회
629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에 대한 판결을 받은 피고입니다.
판결이후 본인의 호적이 폐쇄가 되어 호적창설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진행절차에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의뢰을 할 경우 비용관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1
  • 2017-12-11 13:55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이후 피고이신 고객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된 경우 등록부창설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의 경우
    1. 성본창설을 한 이후
    2. 가족관계등록부창설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1통.
    2. 폐쇄기본증명서 1통.
    3. 폐쇄가족관계증명서 1통.
    4. 폐쇄혼인관계증명서 1통.
    5. 폐쇄입양관계증명서 1통.
    6. 폐쇄친입양관계증명서 1통.
    7. 제적등본(호주-부, 형제) 1통.
    8.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1통.
    9. 친생자관계부존재, 존 재확인 판결문사본 1통.
    입니다.

    자세한 진행절차와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는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