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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용!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지희
작성일
2020-10-23 13:03
조회
661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윤지희입니다.
제가 개명을 원하는데요 이름까지 다 생각해놨는데요..작명소가서 직접지은이름으로...
그런데 법원에 서류를 내러 갔다가 충격적인말을들어서요ㅜ
제가 2012년도에 개명을한번했어요 이름을바꾼게 아니구 한문이 잘못 되서 한문만 바꿨는데요
그것도개명으로 포함한다는거예여...그래서 재개명은안된다구요...
서류는 받지만 안 될 확률이더높다구요... 어떻게하면 개명을할수있을까요?
전체 1
  • 2020-10-23 13:11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8년 전 개명 당시 한자만 정정을 하셨다고 하셔도 개명에 해당이 되므로 다시 개명신청의 경우 재개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개명신청의 경우 한번 개명을 하셨기 때문에 개명에 대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 4번째 개명까지 허가를 받아 드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경험에 따른 노하우로
    좋은 결과를 받아 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