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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입적(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고수성
작성일
2018-03-08 13:08
조회
675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딸만 둘이고 남동생은 아들만 둘입니다.
동생의 아들중 한명을 양자로 입적시킬려고 하는데요
양자로 입적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1
  • 2018-03-08 13:14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입양을 하고자 하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가능하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서류 관계및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입양준비서류는
    가. 사건본인(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기본증명서 - 1통
    - 동의서 및 학생증사본-각1통(샘플참조)

    나. 친모, 친부의
    -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혼인관계증명서 - 각1통/(초혼관계의 기록까지 기록되어 있는서류)
    - 자필동의서및 인감증명서-각1통씩 (샘플참조)
    - 미성년자입양 동의서 및 승낙서 - 각1통씩(샘플참조)

    다. 양부, 양모각각의
    -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혼인관계증명서 - 각1통/(초혼관계의 기록까지 기록되어 있는서류)
    - 자필동의서및 인감증명서-각1통씩 (샘플참조)
    - 미성년자입양 동의서 및 승낙서 - 각1통씩(샘플참조)
    - 소득을 증명할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 주소 (0660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402호(서초동, 로펌에비뉴) 조용일법무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www.renamepro.co.kr)
    전화: 02-591-8825
    팩스: 02-596-9937

    미성년자입양 준비서류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