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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경인
작성일
2020-08-27 15:18
조회
663
안녕하세요?
친양자입양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동생의 자식을 제가 현재 7년째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친양자입양이 가능할까요?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더크기 전에 호적까지 바꾸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0-08-27 15:24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양자 입양 신청의 경우 친생부, 모의 동의와 양친이 되실 양부,모님께서 서로 합의를 하여 동의가 가능하시다면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선생님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에서 진행하여 저희 법무사에서 허가를 받아 드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입양에 대한 의사가 있으신 양부모님께서 혼인신고 하신 법률혼이 3년이상 경과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양부모님의 신용상태, 양육이 가능하신 경제상황과 가정환경등을 고려하여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시므로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와 서류 관계는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