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게시판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유학생 개명신청에 관해서..(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김석호
작성일
2020-06-08 11:31
조회
709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랍니다. 아직 만으로는 19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부모님동의는 받았으나 저희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기때문에 경찰서에서 떼야하는 범죄기록조사서(?) 라는것만 뗄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본인이 꼭 가야하지만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모든 가족이 국외에 있는상황이라면 미국내에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미국거주가 확인이 된 후 친지를 통해서 대신 뗄수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이제 곧있으면 7월인데 개명신청이 최대 4개월 까지 걸린다는 얘길 들은적이있습니다..또한 미성년자는 1달이면 충분하다는 말도 들은적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말을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오늘부터 며칠내로 빠르게 접수하면 그전에 모든일을 해결할수 있는건가요? 관할법원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참고로 저는 거주지가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저는 개명허가가 나온후 개명신고를 한다음 운전면허를 비롯해 새로운 여권과 새로 비자 인터뷰까지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라서 빠른시일내에 허가가 나올수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개명이유는 물론 있구요.. 이곳에 자세히 써야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0-06-08 11:36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명신청시 19세이신 경우 성년자의 준하는 서류 심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지인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5~3개월정도 개명결정을 구하기까지
    기간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명준비 서류 중 범죄수사경력조회서는 법원에서 기관에 회신을 보내 답변을 받는 형태(범죄경력의 조작의 우려)로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따로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저희 법무사 사무실 02-591-8824~5번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