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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문의(올해23살입니다.)-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아름
작성일
2018-04-19 15:50
조회
660
문의 드려요..
올해 23살이 됐고 어릴때 부모님의 이혼이후 어머님께서 10년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현 아버지가 아닌 친부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바르게 하고 싶고또, 현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체 1
  • 2018-04-19 15:57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년이 되신분의 입양의 경우
    1. 친생부모와 양부모님의 합의가 된 경우 - 구청에 신고로 가능합니다.
    2. 친생부모와 양부모님의 합의가 안된 경우(친생부모의 반대 혹은 연락두절로 인해 동의를 받을수 없는경우)
    : 법원의 허가를 구하여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

    <성년자의 입양신청의 대한 준비서류 안내>
    가. 사건본인(자녀의)
    - 가족관계증명서 - 1통 /동사무소
    - 기본증명서 - 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같은 주소지 인 경우 총 1통)
    - 자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각1통
    -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급 가능 02-3705-5000으로 문의)

    나. 친어머니, 친아버지의 각각의(성년이 된 자녀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씩/동사무소
    - 혼인관계증명서 - 각1통씩/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각1통
    - 자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각1통.(샘플참조)

    다. 새아버지, 새어머니의
    - 기본증명서-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혼인관계증명서 - 각1통/(초혼관계의 기록까지 기록되어 있는서류)
    - 자필동의서및 인감증명서-각1통씩 (샘플참조)
    - 신용정보조회서 - 1통 / 전국은행연합회 02-3705-5000로 문의

    - 주소 (0660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402호(서초동, 로펌에비뉴) 조용일법무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www.renamepro.co.kr)
    전화: 02-591-8825
    팩스: 02-596-9937

    허가판결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