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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명 문의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박서연
작성일
2015-07-03 10:30
조회
1101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행복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상담게시판에 리플을 달아주시는 듯하여 문의드립니다.
2000년에 한자잘못기재로 개명하였습니다. (수원지법)
개명허가 (출생시 동사무소에서 본이름를 잘못 기재되어 이름이 변경된체 19년동안 살았었음)
이후 2002년이후 회사를 취직하게되면서 우연치않게 작명소에서 개명의뢰를 하게되었는데, 성명학상 이름이 너무 않좋아 계속 안정되지 못한체 회사를 계속 옮겨다니게되며, 되는일도 없고, 돈은 벌자마자 나가게되고 병도걸리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인생이 꼬여갔으며, 빛만늘고 병도 얻고 되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 9월 1차 수원지법에서 재개명신청을 했다가, 한자고친것도 재개명으로 인정된다고 불허가났습니다.
수원지법에서는 그곳 판사가 까다로워 이곳에서는 한자고친것도 재개명으로 보니 다른법원에 가보라고 해서, 2002년 11월 2차 남부지법에서 아무런준비없이 재개명 접수했다가 불허가났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2005년부터 회사내에서나 회의록, 미팅록, 명함, 이메일서신까지도 개명할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이름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이름이 불허가 나면 대외적으로 업무적으로 혼란이 야기될듯 싶은데, 증빙을 하면 재개명되나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용기 내어 재개명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5-07-03 10:36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개명의 경우 처음 개명하시는것에 비해 다소 허가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경우 개명을 하신지 15년 이상 되셨고
    개명하실 성함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다고 하시면 진행이 가능하실듯 합니다.
    다만, 신용상태, 출입국, 범죄.수사경력의 문제가 없으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