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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생신고에 대한 등록부정정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은지
작성일
2021-06-08 14:23
조회
935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아이를 2010년 08월 10일에 출산을 하였는데 자식의 출산 당시 친부와의 문제가 있어 혼인신고를 할수 없었고 자식의 출생등록을
제 앞으로만 해서 혼인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식의 출생신고를 친부가 다시 출생등록을 했고, 자식은 출생등록이 두번이 되어져 가족관계등록부가 두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나의 호적에는 엄마만 나와있고,
하나의 호적에는 엄마, 아빠(친부)가 나와 있고 이름은 다르고, 출생년월일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 하나의 호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전체 1
  • 2021-06-08 14:36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과 같이 출생등록이 두번 되어진 경우 출생등록이 되어진 두사람이 같은 동일인이라는 입증을 하게 된다면 등록부정정이 가능하겠으며,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중출생등록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단일화시키는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를 받아드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 받으실수 있도록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