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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문의자
작성일
2021-03-26 13:36
조회
984
호적에 관하여 문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호적에 친모(2021. 3. 8.사망)가 제 친모로 되어 있지 않아 친모로 바로 잡고 싶습니다.
2. 호적의 어머니는 안면식이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전처로 추정이 됩니다.
3. 친부는 사망을 하셨고 사망전에 사이가 좋지 않아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정정이 가능할까요?

비용과 절차, 친모께서 사망을 하셨는데도 정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1
  • 2021-03-26 13:54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망하신 친모와의 호적정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사망하신 친모와의 호적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망하신 친모와의 호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1. 호적의 모(母)로 등재되어 있는 분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진행을 하시고,
    2.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소 진행과 관련된 준비서류 및 안내절차는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