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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유진
작성일
2020-09-23 11:37
조회
842
호적정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어머니는 저의 친모가 아니고 다른분입니다.
친부께서 전부인과 헤어져 별거상태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 후 저를 낳으셨고,
친부는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확인된 사실은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분이
아버지의 전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삭제하고 본인의 친어머니를 올리고 싶은데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유전자검사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0-09-23 11:47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 모가 아닌 다른분이 부, 모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친생부, 모님의 혼인 전 초혼관계에 있었던 분과 호적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즉, 별거상태이시거나 행방불명 상태에서
    다른분과의 사실혼관계에서 자녀가 출생이 되어져 출생신고를 친생모가 아닌 초혼관계에서 호적정리가 되지 않은 분의
    호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수 있겠으며,
    법원소장 접수 후 빠르면 3~4개월이내에 그 결과를 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유전자검사결과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확인 받으셔야 되는데, 유전자검사기관은 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셔야만 법원에서 그 결과에 대한 인정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호적정정을 신청하여 100%허가를 받아 드린 경험과 노하우로 좋은 결과
    받아드릴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및 절차와 유전자검사기관은 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