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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친자관계
작성자
신상목
작성일
2020-06-18 17:31
조회
619
아이가 3살때 (현 13살) 친부모 둘다 집을 나가 외할머니와 이모가 손자 아들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와 엄마는 양육 의사가 전혀 없으며 아주 가끔 꼭 필요할때 연락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상황으로
기본적인 (의료보험,행정) 부분도 처리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때 친권상실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친부모는 이혼은 하지 않고 각자 살고 있는 상황이며 아이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없이 연락을 원치 않는 입장이며 오히려 이모가 엄마처럼 잘 키워주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권상실 신청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꼭 도와주세요~

1, 친권상실 신청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생각해야 하나요?
3, 불가 하다면 친권상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전체 1
  • 2020-06-19 10:55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생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에 의사가 없고, 실질적인 양육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
    친권상실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경우 실질적인 양육자께서 자녀를
    친양자입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양부모님이 실질적인 친부모와 같은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