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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문의(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문*
작성일
2015-10-01 13:13
조회
881
성변경에 대한 서류도 다 준비했고 이제 신청서만 쓰면 되는데요.. 여기 주소가 남양주시라 의정부지법을 가야 할꺼 같은데..들어보니 법원마다 약간씩 기간도 틀리고 서류도 틀리다고 들어서요..의정부지법은 어떤가요?허가 잘해주나요?혹 기각되는건 아닌지..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이혼한지는 2003년에 이혼해서..2006년에 재혼을 하였구요..아이는 9살되었습니다.

재혼해서 낳은 딸도 이제 7살입니다...새아빠가 최씨라서,,지금 이씨를 최씨로 바꿀려고 하거든요..동생과도 성이 틀려서 주민등록등본볼때마다 성이 다른 두남매보기가 부끄럽네요..친아빠란 사람은 실제 헤어진건 아이 돌때부터였구요.. 생각하기도 싫은사람이에요..술.폭력.뿐이였어요..양육비는 커녕 한푼도 받지 않았구요.. 여기 게시판을 보니깐 신청했을때 보정서류가 있다던데..보정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법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기간동안 법원에 출석하는일도 생기나요? 신청했을때 친아빠 쪽으로 동의서가 간다던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주소가 친가인데..수취불명이면 어떻게 되나요?친아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시고 안계시고요,,
전체 1
  • 2015-10-01 13:20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본변경의 경우 친생부, 모의 합의가 되신 경우에는 허가율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원인(신청서)을 잘 작성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배정되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진행되는 기간, 사건진행에 따른 정도가 다를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전화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