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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답변완료)

친자관계
작성자
김부자
작성일
2015-09-07 16:01
조회
847
문의합니다. 친자확인소송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본인의 출생할 당시 본인의 친모가 본인을 두고 다른 곳으로 출가를 해서 큰 어머니 밑으로 호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친모를 찾아 호적을 정리코자 합니다. 올해 본인의 나이 51살입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5-09-07 18:00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친생부, 모와의 유전자검사결과를 통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으실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