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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자녀정리 신청문의(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소명
작성일
2015-11-02 16:02
조회
1017
35여년전에 삼촌의 자식을 아버지가 호적에 올렸읍니다.
교육공무원인 아버지 밑으로 해놓으면 혜택이 있을거라고 해서 그러기로 했는데 멀리 이사간 삼촌은 자식을 자신의 호적에 다시 올렸읍니다.
아버지도 올린거는 이제까지 그대로 있는데, 지난달에 돌아가셔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면사무소에서는 말소가 안되고 친자부존재관계확인소송을 하라고 했는데요..., 어느 법무사에 물어보니 호적정정으로 하는게 더 낫다고 하네요.. 각각 이름도 다르고 생년월일도 다른데 호적정정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버지 밑에 있는 얘는 예전에 아버지가 사셨던 곳이 주소지인거 같은데 , 그 당사자의 주소지로 가서 친자부존관계확인소송이나 호적정정이나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체 1
  • 2015-11-02 16:11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친부께서 양자의 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양친자관계확인의 소로 진행을 하신 이후 파양을 하셔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말소가 되실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친부의 사망이후 양친자관계확인의 소를 진행하실수가 없겠으며,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로 등재가
    되어진 경우 친모는 친자로 받아드릴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등재가 되어진 경우
    어머니께서 원고로 하셔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도 진행이 가능하실듯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로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 받으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