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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문의(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채덕심
작성일
2015-12-17 14:07
조회
859
문의 드립니다.
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는것 같은데...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혼가정에 새아빠가 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친부가 교도소를 몇번 왔다갔다해서 아이한테 차후 채무가 넘어 올것 같고 친부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가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것을 신청해야 되는지? 허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1
  • 2015-12-17 14:13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입양과 친양자입양의 큰 차이점은
    1) 미성년자입양의 경우
    허가 후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양부의 가족관계등록부 두 곳다 부모와 자로 기재가 되며, 재산상속을 양쪽으로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2)친양자입양의 경우
    허가 후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이름이 삭제가 되며, 양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처럼 형성이 됩니다.
    다만, 재산상속은 친부로부터 받을수가 없으며, 양부로 부터만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