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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문의(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임철환
작성일
2016-03-02 10:20
조회
946
문의 드립니다.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친이 아닌 다른분이 기재되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호적의 모친께서는 살아계신것으로 확인을 했고 빠른시일내에 만나 뵙고 호적정리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문의와 함께 비용관계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12시 30분이후에 가능할것 같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6-03-02 10:25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등록부정정이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호적상의 모친과의 관계에 있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이후에 친생모께서 출생신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으며, 호적상의 모친과 친생모의 주소지가 같은 지역인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