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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존재확인(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김성은
작성일
2016-04-12 15:41
조회
803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을 했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잘못 기재가 됐다고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 저를 낳아 주신 생부의 처라고 하시는것 같은데

생부는 저를 낳고 어머니와 헤어져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홀로 양육해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어머니를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해서 존재소송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
  • 2016-04-12 15:46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호적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신 이후 친생모께서 출생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하실려면 호적모를 대상으로 부존재소송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이메일로 진행절차에 따른 안내메일을 드린 후 전화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