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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김창민
작성일
2016-04-11 17:21
조회
806
친양자입양 문의 드립니다.
재혼가정이며, 현배우자가 본인의 친자를 친양자입양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비용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전체 1
  • 2016-04-11 17:34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혼인신고하신지 만 1년이 지나셔야 신청이 가능하시며, 사건본인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을 하고자 하시는 양부되시는 분의 신용상태 및 범죄.수사경력의 기록을 확인 하십니다.
    개인신원조회에 문제가 있으시면 입양이 어려우실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