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게시판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입양신청(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창택
작성일
2016-04-05 13:50
조회
818
입양신청합니다. 재혼가정이며, 현재 재혼이후 혼인신고를 앞두고 이습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친자식이 6살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결혼이전에 미리 부자관계를 만들어 놓고 혼인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앞고 싶습니다.
전체 1
  • 2016-04-05 13:53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입양신청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양부가 되실분의 신용상태와 출입국의 이상여부, 범죄. 수사경력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 신청이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