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게시판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친자부존재확인(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박서율
작성일
2016-08-23 11:25
조회
763
부인이 전남편과 이혼이전에 별거상태에서 자식이 태어 놨고 출생신고를 할려고봤더니 전 남편의 아이도 아닌데 전남편의 자식으로 된다고해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더는 미룰수가 없어 서류 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가 태어난지 1년이 넘었는데 진행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전체 1
  • 2016-08-23 11:27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로 진행을 하셔야 되며, 자녀의 출생신고 없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사건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를 통해 전화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