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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변경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신효석
작성일
2021-01-14 11:42
조회
726
등록부를 변경하고자 문의 드려 봅니다.
어릴때 자식이 없어 이웃집에서 자식 하나를 데려다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폐륜을 저질러서 양자관계를 파괴하고 등록부를 변경하고자합니다.
어찌 해야 되는지 상담을 주시면 법원에 한번 신청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 1
  • 2021-01-14 12:00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를 등재되는 과정 중에 입양의 형태를 빌어 출생등록이 되어졌다면 파양이 아닌 양친자관계확인을 받아
    파양신청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