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게시판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선민
작성일
2020-09-21 13:26
조회
859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자는 본인이 아닌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호적에 실제 나이보다 2살이나 어리게 되어있어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아 호적정정을 할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시 조부께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마을 이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신고하러 간 해를 출생한 해로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당시 과태료등 추가 비용때문에 실제출생일이 아닌 신고하러간 해로 기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신청과 관련하여 실제생일을 확인 받을수 있는 서류는,
1. 족보기록
2. 돌사진
3. 조모님의 확인서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곳에서 허가를 받은 김동율씨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꼭 허가를 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비용과 준비서류는 김동율씨로부터 들었지만, 정확한 서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0-09-21 13:45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예와 같이 출생신고 당시 실제 출생일이 아닌 신고하러 간 해를 기준으로 등록부에 기재가 되면서 잘못된 출생년월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실제 출생일을 확인 받을수 있는 서류 중
    출생증명서와 같은 공신력이 있는 입증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에 실제 연령으로
    입학이 되어졌고 실제출생년월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시다면 허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등록부정정 신청과 관련하여 수임료는 10년전과 동일한 50만원에 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며, 법원 공과금 포함된 수임료입니다.
    다만, 신용불량상태이시거나, 범죄경력에 기록이 있는 경우, 혹은 출입국에 이상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기 쉽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준비서류는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1통/동사무소
    2. 기본증명서 (본인) -1통/동사무소
    3. 주민등록등본 (본인) -1통/동사무소
    4. 재적등본(친부) -1통/동사무소
    5. 초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
    6. 재직증명서, 카드사, 온/오프라인 회원가입서, 메일주소 등 (있는 경우 실제 생년월일을 사용하고 있는 증빙자료)
    7. 진술서/인감증명서 (부모, 친구 등) => 인감도장날인

    - 주소 (0660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402호(서초동, 로펌에비뉴) 조용일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