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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성변경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Lee
작성일
2020-05-25 13:13
조회
586
이혼한 지 9년 정도 됐는데 12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딸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양육권은 저에게 있지만 친권은 딸아이의 아빠에게 있는데 현재 딸아이의 아빠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친권을 저에게로 변경을 하면서 딸아이의 성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10개월 전까지는 휴대폰으로 연락이 됐는데 언젠가부터 결번으로 나오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생사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딸 아이가 제 성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전체 1
  • 2020-05-25 13:17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권자의 변경 및 자의 성과 본의 변경신청을 통해 99% 이상 허가를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자로써의 역활을 전혀 하시고 계시지 않으며, 면접교섭을 비롯한 양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했던 사건들은 다 허가를 받아 드렸습니다.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 와 준비서류는 고객님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로 전화로 문의 주시면 통화를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소 (0660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402호(서초동, 로펌에비뉴) 조용일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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