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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명(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R.J
작성일
2017-05-11 19:00
조회
730
어릴때 부모님께서 개명을 하셨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올해 성년이 되어 제 의지로 개명을 신청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는 없어도 되는거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재개명이 허가율이 매우 낮다고들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습니다.
전체 1
  • 2017-05-11 19:04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년시절 본인의 의지보단 부모님의 강권적인 의지에 의해 되어진 개명의 경우 허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서류 안내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1통, 친부1통, 친모1통 각1통 / 동사무소
    2. 기본증명서 - 본인1통 / 동사무소
    3. 주민등록등본 - 본인1통 / 동사무소
    4. 개명할 이름 한글,한자 / 연락처
    5. 보증인 2인의 보증서 및 주민등록등등본 - 각1통 (도장 날인 / 친구, 친인척 누구나 괜찮습니다. 샘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6. 진술서 - 부모님의 자필진술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샘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7. 확약서 - 본인 (샘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8. 개명할 이름으로 사용 중인 경우 그 자료(명함, 영수증, 우편물, 페이스북, 카톡 등등)
    입니다.

    - 비용: 30만원
    - 계좌: 하나은행 229-910198-38007 조용일법무사
    - 주소 (0660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402호(서초동, 로펌에비뉴) 조용일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