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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소송문의(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장철환
작성일
2017-05-08 15:53
조회
768
문의 드립니다. 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이 출생한지 4년째이며, 현배우자가 전배우자와 이혼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출생신고를 미룰수가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구청에 문의 한 결과 자식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 전배우자의 자녀로 올라간다고 하여
계속 미뤄 왔는데... 정정절차가 궁금합니다.
전체 1
  • 2017-05-08 15:56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저희 법무사 사무실로 전화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먼저 하신 이후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내 해 드리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받아 드릴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