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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천상근
작성일
2020-11-09 12:31
조회
89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별이후 재혼을 하였습니다.
전배우자가 아이를 낳다 그만 세상을 떠났고 이후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을 하면서 부인 앞으로 자식의 호적을 올렸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인이 본인의 친자식도 아닌데 이제 그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전체 1
  • 2020-11-09 12:35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생부, 모가 잘못 등재가 되어진 경우 법원의 소 제기를 통해 바르게 정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를 위해 남겨주신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