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게시판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재성본변경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창식
작성일
2020-11-04 12:35
조회
746
재성본변경에 대해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7년전 이혼을 했고, 이혼당시 2돌된 자식을 제가 데리고 와서 생활을 하다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이후 재혼한 배우자의 성씨로 자식의 성씨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배우자와 잦은 불화로 이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혼 후 계부의 성씨로 변경이 된 자식의 성씨를 본인의 성씨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부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친부의 성씨로 되돌리는것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준비해야될것들을 알려 주시면 준비해 찾아 뵙겠습니다.
전체 1
  • 2020-11-04 12:40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신 이후 배우자의 동의와 친부의 동의를 받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친부와의 연락이 두절이 된 부분에 대하여 차후 법원에서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의견을
    물어 보실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 재성본변경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많이 받아 드린 경험이 있으므로 의뢰 해 주시면
    좋은 결과 받아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