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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피해자 유족 관련 (답변완료)

등록부(호적)정정
작성자
이대헌
작성일
2020-10-12 14:00
조회
653
법적으로 강제징용피해자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은 일제강점기 당시 1943년 북해도로 징용을 가셨고 1944년 사망하셨습니다.
해방 당시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호적관련 서류들을 다 불태웠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제적등본에서 누락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당신의 작은 아버님 밑에서 맏딸로 호적에 등재후 살아오셨습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님을 다시 제적등본에 등재 후 호적을 정정 어머님을 딸로서 등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1
  • 2020-10-12 20:42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에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 드린바와 같이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작은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를 대상으로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신 이후, 친생부를 찾는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를 등재 하실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머님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는 상태로 친모 되시는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친부께서 오래전에 사망을 하신 관계로 친부와의 유전자검사결과를 구할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기타 소명자료와 인우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사실관게를 입증할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를 바르게 한 다음 강제징용피해자 유족으로 인정 받으실수 있는 절차에 진행을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를 이메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 후 의뢰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받으실수 있도록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