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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서은
작성일
2020-10-07 13:15
조회
700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친부께서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모인 어머니와 사이에서 본인이 태어났고,
친부는 여전희 본처와의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채 두집 살림을 하셨습니다.
이후 친부는 돌아가셨고, 저는 친모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친부가 돌아 가셨을때도 어머니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본처에게
그러한 사실조차 알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재산한푼 받지를 못했습니다.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어머니를 이제는 편안하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친모로 올라가 있지 않고
아버지의 본처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유전자검사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본처에게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도 본적도 만난적도 없는 사람이고, 살아있는지 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0-10-07 13:19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등재되어진 친생자관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 판결을 통해 등록부를 바르게 정정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고객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호적의 어머니를 삭제하실수 있는 방법은,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호적의 모를 삭제하시고,
    2.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모를 호적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