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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개명(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한민
작성일
2018-06-07 13:51
조회
678
한자개명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 이름의 한자가 제 사주와 맞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님이 새 이름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명신청을 하고자 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곳에 의뢰를 하고샆습니;다.

친구가 여기에서 재개명(개명전 한솔) 허가를 받았는데 잘 해 주셨다고 해서 문자 드립니다.
저는 처음 개명하는것이라서 친구와 달리 서류관계가 간단한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서류를 발급을 받은 상태입ㄴ다.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만 보내드리면 되는거죠?

그리고 저는 신용상태도, 범죄경력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가 5시 이후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전체 1
  • 2018-06-07 13:54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5시 이후에 전화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준비서류 안내입니다.
    -모든 서류는 상세로 발급요청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개용으로 발급 요청하셔야 됩니다.(법원제출의 경우입니다.)
    개명준비서류는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성년자 자녀) -각1통/동사무소
    * 부모중 사망한 분은 제적등본 1통/동사무소
    2. 기본증명서(본인) -1통/동사무소
    3. 주민등록등본(본인) -1통/동사무소
    4. 개명할이름(한글,한자)/연락처
    입니다.
    - (0660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402호(서초동, 로펌에비뉴) 조용일법무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www.renamepro.co.kr)
    전화: 02-591-8825
    팩스: 02-596-9937

    허가판결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