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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변경(답변완료)

등록부(호적)정정
작성자
연세맨
작성일
2018-04-16 13:58
조회
1057
2014년 4월14일 여자친구와 동거하다가 애가 생겨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집에 알릴 준비가 되지않아 일단 애기엄마 앞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기엄마가 2015년 10월경 미국으로 갔고 3개월안에 돌아온다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집에서 지금껏 애를 키웠고

애기엄마는 카톡으로 안부정도는 얘기하는데

제생각엔 돌아올생각이 없어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를 하면서 생활하고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애도 이제 만4세가 되었고

제앞으로 등록을 하면서 성도 제 성씨로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에가니 애기엄마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미국에 있는 그녀 인감을 어떻게...
그래서 자문을 구합니다
전체 1
  • 2018-04-16 14:13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기관에 문의 하신 내용처럼 인지신고 관련해서 친생모의 확인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생모의 소재불명에 따른 확인을 해 줄수 없는 경우
    법원에 인지청구 소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아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