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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박평내
작성일
2017-10-10 15:45
조회
681
본인의 친자로 알고 양육했던 아이가 본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안 이상 이대로 있을수가 없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니는 7살이며, 결혼당시 본인의 아이로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정정할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체 1
  • 2017-10-10 15:49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해 주셔서 친생자관계에 대한 호적정정을 해 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행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남겨주신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