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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입양(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영록
작성일
2017-08-21 15:07
조회
673
안녕하세요? 저는 딸만 둘이고 친동생은 아들만 둘인데요 동생의 아들중 하나를 양자로 입적시킬려고 합니다.
동생은 큰아들을 양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맏아들은 양자로 갈수 없다고 하던데 .... 양자로 입적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1
  • 2017-08-21 15:12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양의 경우
    1.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경우) 미성년자 입양신청
    2. (19세 이상 성년자의 입양) 부모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
    부모의 합의가 안된 경우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

    미성년자 입양신청의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가. 사건본인(자녀)의
    -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양 동의서 도서대출증 혹은 여권사본 - 각1통씩/자필로 작성, 샘플 보내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친어머니와 친아버지

    - 기본증명서 - 각1통
    - 가족관계즘여서 - 각1통
    - 혼인관계증명서 - 각1통
    - 주민등록등본 - 각1통
    - 미성년자입양 동의서 및 승낙서 - 각1통씩/
    (자필로 작성, 인감도장 날인하여야 하고, 샘플 보내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양자필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각1통씩(자필로 작성, 인감도장 날인하여야 하고, 샘플 보내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새아버지와 새어머니

    - 기본증명서 -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동사무소
    -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동사무소
    - 입양 자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각1통/ 동사무소(자필로 작성, 인감도장 날인하여야 하고, 샘플 보내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을 증명할 자료
    - 신용정보조회서 -각1통 / 전국은행연합회 02-3705-5000로 문의
    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