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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변경(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샛별
작성일
2017-08-02 15:19
조회
812
안녕하세요. 호적때문에 상담문의드리려구요.. 제가 현재 이모,이모부의 딸로 호적이 되어있거든요, 부모님에게로 옮기고 싶은데,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전체 1
  • 2017-08-02 15:23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생자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으실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가. 사건본인(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2통/동사무소
    - 기본증명서-2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에 따른 등본) -1통/동사무소

    나. 친어머니, 친아버지 각각의
    - 가족관계증명서- 각2통/동사무소
    - 혼인관계증명서 - 각2통/동사무소(초혼관계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에 따른 등본) -각2통/동사무소
    -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샘플 참조)

    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친부및 친모와 자녀) -각2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