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게시판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입양과 친양자입양??(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김덕만
작성일
2017-07-24 13:20
조회
769
수고하십니다.
제 와이프가 중국인으로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을 못하였고, 제 와이프에게는 중국에서의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얼마전에 구청에 입양 신청을 하여 현재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궁금 한점이 있습니다.
1. 입양하여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 된것과, 친양자 입양과 차이가 있는지요?
2. 현재 아이의 성과 이름은 중국 이름이라 성과 이름을 개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3. 아이는 아직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초청하기 위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서류를 접수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진행을 할수 있는지요?
4. 개명을 할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리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어색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전체 1
  • 2017-07-24 13:26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점은
    1. 미성년자입양의 경우 친부와 양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가 되지만,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는 자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을 했다면 친부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2. 국제입양 후 다음절차로 특별귀화신청을 해야됩니다. 특별귀화 후 국내 국적을 자녀가 취득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
    성과 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륻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