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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오기표기로 개명허가 받은 후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지?(급합니다.)-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윤이
작성일
2017-07-11 14:23
조회
738
지난주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헉... 한자를 잘못 오기로 표기를 하여 다른 한자로 개명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본래 신청하고자 한 한자로 다시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진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전체 1
  • 2017-07-11 14:25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가 일상생활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 유사한 한자표기로 인해 잘못 개명허가결정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겠습니다.
    개명허가 결정이후 신고기관으로 신고가 되어졌다면 재개명신청이 되기 때문에 허가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런 경우 허가를 받아 드린 사례가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으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