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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성본변경 신청문의(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문의자
작성일
2017-06-28 14:18
조회
692
입양을 4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이 자동으로 바뀌는줄 알고 있다 최근 가족관계등록부를 받아 봤는데
자식으로는 되어 있는데 성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메일로 준비절차에 대한 서류 안내 부탁드리며, 비용관계와 걸리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허가율은 100%인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미씨 소개로 문의 드립니다.
전체 1
  • 2017-06-28 14:25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의 입양의 경우 부자관계는 형성이 될수 있지만 입양하신 양부의 성과 본으로는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정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가. 사건본인(자녀의)
    - 가족관계증명서 - 1통 /동사무소
    - 기본증명서 - 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같은 주소지 인 경우 총 1통)
    - 자필동의서 - 1통
    (성본변경, 개명 각각의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샘플 보내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친어머니, 친아버지, 양부의 각각의(가능하신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씩/동사무소
    - 혼인관계증명서 - 각1통씩/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각1통
    - 자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각1통.(샘플참조)
    (자필로 작성, 인감도장 날인하여야 하고, 샘플 보내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명자료
    - 가족여행사진(성장을 확인할수 있는 사진)
    입니다.
    그외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