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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아름
작성일
2019-01-14 13:48
조회
650
이름에 대한 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자를 삭제한 한글이름으로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기간과 비용도 궁금합니다.
전체 1
  • 2019-01-14 13:56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명신청비용의 경우 성년자의 경우 15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13만원에 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며,
    수임료 입금 시 개명신청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발급 및 법원허가결정이후
    구청에 신고까지 마무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개명신청시 한자를 삭제한 한글이름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개명신청과 관련하여
    1. 신용불량상태 혹은 세금미납인 상태이거나
    2. 범죄.수사경력의 기록이 있는 경우
    개명신청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