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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등록된 등록부(호적)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잘못 등재된 생년월일, 본 등을 법원에서 허가판결을 받을 때까지 호적전문 조용일법무사가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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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등록부 정정의 방법

법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법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였고 이들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등록부 정정의 대상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
–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사항,
–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항 등
–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으로 그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출생연월일
– 출생장소의 기록
– 성별
– 본의 기재
–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 등
– 누락이 있는 등록부의 기록
–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진 경우
–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
– 무효인 행위에 의한 등록부의 기록
–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무효인 때에는 기록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를 미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와 창설적 신고로서 그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나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관할법원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신청인 및 신청방법

법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등록부 정정신청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