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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첫적용 사례 –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6-12 17:54
조회
2674
최진실법 첫적용 사례 –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에는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한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로 되지 않고 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을 하여 친권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2013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최진실법'의 내용인데, 이 법을 적용한 첫 판례가 나왔다.

사실관계
2012년 부모이혼
이혼시 미성년자녀의 2명 중 한명(A)은 어머니를 친권자로, 다른 한명(B)은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
미성년자녀들은 할아버지가 양육
이혼 후 어머니는 아이들과 연락을 끊고 2013. 10경 재혼하여 아이를 출산
2014. 4.경 아이들의 아버지 사망
그 후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자신을 선임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
청구이유 – 아들의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손자들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며느리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법원의 판단
어머니는 자녀A의 친권을 갖고 있지만 재혼을 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어 A군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고,
자녀 B군은 어머니에 대해 서먹한 감정을 갖고 있으며 애착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으며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살기를 원하고 있고,
아이들읭 어머니도 전남편 사망후 아이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는의사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할아버지를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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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는 부모가 친권자로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과거 법개정전에는 이혼시 지정된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자동으로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가 되었으나, 최진실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친권자동복귀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친권자 선임심판을 받도록 개정된 것이다.

위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법원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재혼하여 재혼남의 아이를 출산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어머니가 아이의 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본 것이다.

따라서 만일 어머니가 아이의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거나 그간 아이와 어머니간에 서로 연락하고 만나거나 하여 서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어머니가 친권자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부모 입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아이의 성장과 정서적인 면에서 누가 아이의 친권자 또는 후견이 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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